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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_25.jpg (545KByte)
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1.04.12(화)
2. 대상자 : 김** 세대 외 10세대
3. 공고기간 : 2011.07.11~2011.08.04(19일)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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