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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07-874호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공고
농지의 불법개발행위(무단 형질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등기로 우송하였으나 송달불능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2. 공고기간 : 2007. 08. 30 ~ 09. 13(15일간)
3. 공고대상자 : 박정희
3. 공고 내용 : 불법개발행위(무단 형질변경) 원상복구 명령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
위 반 내 용 |
원상복구기 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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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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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 희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131-1번지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351-2번지 (지목 : 답/2,097㎡)에 허가 없이 3m정도 불법 성토하여 무단 형질변경함. |
2007. 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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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동구청 도시공원과 (T. 053-662-2818 담당자 이남호)
5. 기 타
만일 원상복구 기한 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07. 08. 30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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