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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22블럭 감리자지정공고(전기).hwp (1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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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및감리비(22BL)_1.xls (1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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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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