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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22블럭 감리자지정공고(건축).hwp (1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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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및감리비(22BL).xls (1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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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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