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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1-72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된 업소중 같은법 제37조
제6항(사업자등록말소)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에 의거 주소지로 공문을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1. 7. 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제 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직권말소 처분 예정일자 : 2011. 07. 29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4. 직권말소관련 공시송달 내역
- 업종 : 용기포장지제조업
- 업소명 : 애니TECH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693-4
- 업주명 : 김만술
- 처분사유(위반내용) : 세무서 사업자 등록 말소(폐업)
- 처분사항 : 영업신고 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11. 7. 7 ~ 7. 28(22일간)
6. 고지사항
- 2011년 7월 28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건에 대한 문의
- 서구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032) 560-437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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