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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전 청문사항 공고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7월 7일(목) 07:28:53
    조회수
    568
  • 전화번호
    032-560-437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1 - 7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전 청문사항 공고          

          1.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청 문 사 유

(위반사항)

예정된 행정처분

식품제조

가공업

(주)미래

푸드

 원창동 36-5

 원창테크노 4동 2층

심재경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계속

휴업하는 행위

영업소 폐쇄


           나. 공고기간 : 2010. 7. 7 -  2010. 7. 28(22일간)


       2. 위 공고기간까지 서구청 위생과(032-560-4371)로 오셔서 청문참석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까지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대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2011.  7.  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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