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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1 - 7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전 청문사항 공고
1.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업 종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청 문 사 유 (위반사항) |
예정된 행정처분 |
식품제조 가공업 |
(주)미래 푸드 |
원창동 36-5 원창테크노 4동 2층 |
심재경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계속 휴업하는 행위 |
영업소 폐쇄 |
나. 공고기간 : 2010. 7. 7 - 2010. 7. 28(22일간)
2. 위 공고기간까지 서구청 위생과(032-560-4371)로 오셔서 청문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까지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2011. 7. 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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