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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상)적치물 처리계획 공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의 기능장애를 유발시키며, 장기간 도로
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노상적치물(가로판매대)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고장을 부착한 후, 철거할 것을 전달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수거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계고절차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1. 7. 7. ~ 2011. 7. 31
○ 수거물건 : 가로판매대
○ 수거장소: 가좌초등학교(가좌동 30-87) 맞은편 도로(위치도 참조)
※ 기간경과 후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적치물이
수거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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