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행정처분 공고문(재하도급 위반 - 과징금).hwp (22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2항 제2호에 의거 행정처분(과징금)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