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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증 발급공고문(110704)_1.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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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의 5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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