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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부루세라병 발생 이동제한 공고.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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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루세라병 양성우 및 동거가축 전두수에 대하여 살처분 및 재검후 음성판정시까지 이동제한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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