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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2사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대상자 명부.xls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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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사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무단전출자로 판단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대상자 : 붙임 참조
* 최고 공고기간 : 2011. 7. 4~ 2011. 7. 11 [8일간]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최고공고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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