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_1.jpg (514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전환)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