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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10629.jpg (436KByte)
o 2009.10.02 이후 말소된 거주불명등록자 중 직권조치후 1년이 경과 했음에도 재등록 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1차 공고 및 2차 공고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신현원창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자: 정** (24.09.20) 포함 9명
나. 직권조치 내용 : 거주불명 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신현원창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 전환 조치
다. 직권조치 일시 : 2011. 06. 29.
라. 공고기간 : 2011. 06. 29. ~ 2011. 07. 15.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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