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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 - 9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칠곡시장)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136조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반송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0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공고내용
○ 처분내용 : 도시계획시설(칠곡시장)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 대 상
성 명 |
주 소 |
비 고 |
백 기 일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79-2번지 |
|
□ 의견제출 및 청문
○ 의견제출기간 : 2007. 8. 31 ~ 9. 9
○ 청 문 : 2007. 9. 10(월) 14:00~16:00
○ 장 소 :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관리과(3층)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기타사항
위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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