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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직권정정 공고문.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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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지구_신구지번별조서.xls (3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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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지구 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신지적공부가 작성되어
<원당지구 신구지번 조서>를 근거로 주민등록등초본 상의 주소를 직권정정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06. 24. ~ 07. 07. (14일간)
2. 대 상 :원당지구 내 모든 세대 (약 6800세대)
3. 정정내용 : 사업 완료 전 주소 (블럭-롯트) 에서
확정 주소(일반지번)로 정정
붙 임 1.주소 직권정정 공고문1부.
2.원당지구 확정지번 조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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