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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07년 8월 28일(화) 13:34:49
    조회수
    661
  • 전화번호
    032-440-277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2008.8.26부터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시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07.5.25 공포, 8.26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제19조 행정처분기준(별표7) 개정

   ※대상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1차위반:영업정지 2월, 2차위반:영업정지 3월, 3차위반:영업장 폐쇄명령 등)

 

※첨부파일 : 시행규칙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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