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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일부개정령.hwp (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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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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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시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07.5.25 공포, 8.26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제19조 행정처분기준(별표7) 개정 ※대상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1차위반:영업정지 2월, 2차위반:영업정지 3월, 3차위반:영업장 폐쇄명령 등)
※첨부파일 : 시행규칙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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