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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667호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 시행하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해당서류가 반송되거나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자성명 :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춘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3. 송달할 서류 : 재결서 정본
4. 공 고 기 간 : 2011. 06. 21. ~ 2011. 07. 05.
5. 공고대상자 : “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6. 재결서 교부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902~3)
※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1. 6. 2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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