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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공고문(하도급대금 어음지급).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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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5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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