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1년 6월 17일(금) 14:09:10
    조회수
    692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5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