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6월 13일(월) 08:42:21
    조회수
    597
  • 전화번호
    032-560-590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6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42호(2006. 12. 26)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59호(2007. 7. 30)로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ㆍ개발계획(변경)승인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5호(2010.02.08)로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2011년 제2차 토지 및 지장물(영업포함)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5736(2011. 5. 18)호로 수용재결서 정본이 도달됨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달하였으나 그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아래의 당사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경우 그리고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예정이며, 근저당권자 등 제3의 권리자는 공탁 시 제3의 권리가 직권말소되므로 사전에 보상금 압류조치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에 의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법 제85조에 의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 업 시 행 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춘희

        3.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4. 공  고  기  간 : 2011. 06. 13. ~ 2011. 06. 27.

        5. 대    상    자 : “붙임” 참조

        6.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902~3)      

      

※ 붙    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2011년   6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