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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석광건설).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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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으로 인해 통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06.10 ~ 2011.06.24(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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