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재래시장 조례 제정(안).hwp (64KByte)
미리보기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730호 |
|||
|
|||
|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 예고 |
|||
|
1. 제정취지 ○ 2007년 10.27일부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으로 재래시장 관리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와 재래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 ○ 주요시설물 편의시설【(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시장안의 도로 및 진입도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 확보, 길이 200m까지 인정)】관리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4조 내지 제5조 ○ 인정시장의 인정기준과 구역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 내지 제10조 ○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1조 내지 제14조 ○ 상인회의 설립, 등록,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9조 내지 제26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7조 내지 제3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431) 및 FAX(560-4439)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