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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 - 142 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 도로,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 도로, 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대중교통과(☎440-3833),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2부(☎451-2745),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 남구청 도시창생과(☎880-4488), 남동구청 도시개발과(☎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1. 6. 7.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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