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고문(등록말소).hwp (20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2호의2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등록말소 등)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