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처분 통지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07년 8월 23일(목) 10:40:35
    조회수
    690
  • 전화번호
    032-560-4833

         공시송달공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허위전입신고)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후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07년 9월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8.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