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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사전통지공고.hwp (9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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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허위전입신고)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후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07년 9월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8.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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