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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구제역 피해 농가 재산세 감면 고시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1년 5월 31일(화) 17:48:05
    조회수
    561
  • 전화번호
    032-560-4200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1-27호

 

○제목 : 인천광역시 서구 구제역 피해 농가 재산세 감면 고시

 

○고시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감면 대상 : 첨부 문서(고시문)

 

○고시일 : 2011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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