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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1년 5월 31일(화) 11:48:18
    조회수
    548
  • 전화번호
    032-560-484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1.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2011. 6. 30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토지정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구 토지정보과(☏560-4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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