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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2구역)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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