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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7년 8월 22일(수) 18:22:27
    조회수
    878
  • 전화번호
    032-560-4736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719호


공시송달공고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우리 구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장은정(등록번호 : 인천시서구-임대사업자-84), 고미혜(등록번호 : 인천시서구-임대사업자-208)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세정과로부터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의 면허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7년 8월 23일부터 2007년 9월 11일까지 (20일간)

2.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2. 당사자

성명(명칭)

 ① 장은정

 ② 고미혜

주소

 ①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36-7 평강주택 B01호

 ②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2-32 효마을타운 106-5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인천광역시 세정과로부터 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면허정지

 (허가취소) 요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세법 제40조, 임대주택법 제11조, 제20조

6. 청문실시

기관명

 인천서구청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

 정인섭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전화번호

032)

560-4736

일시

2007년 9월 17일(월) 14:00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건축과 주택허가팀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김동욱

7. 의견제출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제출

제출처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전자우편

 is7708@naver.com

팩스

 032-560-4719

제출기한

2007년 9월 17일까지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청

  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일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귀하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서구청 건축과 560-4736)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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