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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 이전자 명부1.xls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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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문 20110523.pdf (8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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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2009.10.02~2010.04.30.사이 거주불명등록된 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신현원창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기 간 : 2011.05.23.~ 2011.6.07.
나. 대 상 : 정** 외 8명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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