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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코자 합니다.
1.기 간 : 2011.05.16 ~ 2011.05.25
2.대 상 : 손**
3.공고사유 : 수취인미거주
4.공고방법 : 홈페이지,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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