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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들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환원 및 폐지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5월 16일(월) 08:39:07
    조회수
    747
  • 전화번호
    032-560-590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 - 118호



 인천 한들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환원 및 폐지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18(2011.5.13)호로 인천한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환원 및 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5.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환원 및 폐지 사유


  가. 내  용 : 인천한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전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

  나. 사  유 : 인천한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취소됨에 따른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환원 및 폐지


2.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원

  나. 면  적 : 562,051㎡

  다. 위치도 : “붙임 1”


3. 택지개발사업 취소 내역


  가. 지구지정 취소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 내용 : “붙임 2”

     (관계도면 게재 생략 :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

  나. 지구지정 취소로 실효된 지구단위계획(폐지) 내용 : “붙임 3”

     (관계도면 게재 생략 :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


4.관계도서 열람방법 : 택지개발사업 취소관련 환원 및 폐지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032-440-4693)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440-5902)

                 LH 인천지역본부(☎ 032-890-5394, 5400)

  나.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5.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결정, 지구단위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붙 임

   1. 위 치 도

   2. 지정취소 고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의 내용

   3. 지정취소 고시에 따라 실효된 지구단위계획(폐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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