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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 - 118호
인천 한들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환원 및 폐지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18(2011.5.13)호로 인천한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환원 및 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5.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환원 및 폐지 사유
가. 내 용 : 인천한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전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
나. 사 유 : 인천한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취소됨에 따른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환원 및 폐지
2.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원
나. 면 적 : 562,051㎡
다. 위치도 : “붙임 1”
3. 택지개발사업 취소 내역
가. 지구지정 취소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 내용 : “붙임 2”
(관계도면 게재 생략 :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
나. 지구지정 취소로 실효된 지구단위계획(폐지) 내용 : “붙임 3”
(관계도면 게재 생략 :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
4.관계도서 열람방법 : 택지개발사업 취소관련 환원 및 폐지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032-440-4693)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440-5902)
LH 인천지역본부(☎ 032-890-5394, 5400)
나.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5.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결정, 지구단위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붙 임
1. 위 치 도
2. 지정취소 고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의 내용
3. 지정취소 고시에 따라 실효된 지구단위계획(폐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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