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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한들 도시개발구역 지정(입안)에 따른 공람 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5월 13일(금) 08:58:40
    조회수
    936
  • 전화번호
    032-560-590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 - 540호


(가칭)한들 도시개발구역 지정(입안)에 따른 공람ㆍ공고


  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에 따인천광역시장이 (가칭)한들도시개발구역을 지정(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람ㆍ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5.  1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구역명칭 : (가칭)한들 도시개발구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원

   나. 면    적 : 562,051㎡

   다.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장,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중 추후지정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3.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 공람일로부터 15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 032-440-4693)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 032-560-5902)

   다.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에 의견서(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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