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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 - 540호
(가칭)한들 도시개발구역 지정(입안)에 따른 공람ㆍ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가칭)한들도시개발구역을 지정(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람ㆍ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5. 1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구역명칭 : (가칭)한들 도시개발구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원
나. 면 적 : 562,051㎡
다.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장,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중 추후지정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3.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 공람일로부터 15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 032-440-4693)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 032-560-5902)
다.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에 의견서(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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