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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07 - 705호
공장등록취소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청문)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청문대상 업체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처분예정사항 |
비 고 |
하나텍 |
상서동 291-2 |
한 영 대 |
공장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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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산업 |
신탄진동 230-1 |
육 근 군 |
공장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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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테크 |
신탄진동 282-4 |
서 기 환 |
공장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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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린 |
대화동 290-2 |
원 형 진 |
공장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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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경석 |
평촌동 106 |
송 유 영 |
공장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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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엠 |
상서동 297-1 |
박 정 희 |
공장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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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문일시 : 2007. 09. 03(월) 10:00 ~ 17:00
3. 청문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역경제과(3층)
4. 청문주재자 : 대덕구청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주사보 한대전
5. 청문사유 :
가. 청문의 원인이 된 사실 : 지방세 체납(3회 이상)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다.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40조
6.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2007. 09. 03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공고기간 : 2007. 08. 16 ~ 2007. 08. 30
8.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청 지역경제과(☎042-608-6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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