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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10511).jpg (135KByte)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비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05.11 ~2011.06.11
나. 공고대상 : 차**(가좌2동)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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