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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이춘자 외 2명).jpg (389KByte)
석남3동-3634(2011.04.20.)호 및 석남3동-3961(2011.04.29.)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를 직권조치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대상자 미수령 포함) 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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