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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07 - 682호
공장등록 직권 취소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쳤으나,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아무런 의견통지가 없어 공장의 등록을
직권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취소 공고합니다.
2007. 8. 16.
하 동 군 수
1. 공 고 명 : 공장등록 직권취소 공고
2. 처분대상 및 내용
회 사 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소 재 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한그루 |
박현정 |
60122*-******* |
하동군 화개면 탑리 371 |
공장 폐업 |
공장등록 직권취소 |
3.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장등록취소)
4. 취소일자 : 2007. 8. 16.
5. 공고일자 : 2007. 8. 17. ~ 2007. 8.26.(10일간)
6. 이의제기안내
○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하동군 경제도시과 투자유치계 김영심☏(055)88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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