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공장등록 직권 취소 공고(경남 하동군)

  • 작성자
    기업지원과(기업지원과)
    작성일
    2007년 8월 17일(금) 09:19:47
    조회수
    852
  • 전화번호
    032-560-4445

하동군 공고 제2007 - 682호


공장등록 직권 취소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쳤으나,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아무런 의견통지가 없어 공장의 등록을

직권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취소 공고합니다.


                        2007.   8.   16.



하 동 군 수

1. 공 고 명 : 공장등록 직권취소 공고

2. 처분대상 및 내용

회 사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한그루

박현정

60122*-*******

하동군 화개면

탑리 371

공장 폐업

공장등록 직권취소

3.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장등록취소)

4. 취소일자 : 2007. 8. 16.

5. 공고일자 : 2007. 8. 17. ~ 2007. 8.26.(10일간)

6. 이의제기안내

  ○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하동군 경제도시과 투자유치계 김영심☏(055)880-220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