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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110504.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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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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