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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1년 5월 2일(월) 11:43:49
    조회수
    474

최고공고문_74.jpg 이미지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

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

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정 * * 외1명(서구 마전동)

○ 공고기간 : 2011. 05. 02 ~ 2011. 05. 13(7일간)

○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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