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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152).jpg (446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05.02 ~ 2011.05.16
나. 공고대상 : 총 1세대 1명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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