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말소).hwp (24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제2항 나목 (1)호 규정에 의거 처분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