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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1년 4월 28일(목) 17:08:25
    조회수
    527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제2항 나목 (1)호 규정에 의거 처분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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