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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_61.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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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자명부_3.xls (10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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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4. 29 ~ 5. 18(20일간)
2. 대 상 자 : 붙임내역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점검)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고지서 공시송달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서구청교통민원과(☎032-560-4882)
붙 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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