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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공고_4월생.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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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이를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11.04.27 ~2011.05.26
2. 대 상 : 붙임 참조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 4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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