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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68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제85조제3항 위반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 8.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및 의견진술기회부여
2.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동법 제85조 제3항, 동법시행령『별표4』제9호
3. 공시송달 대상자
적발청 |
성명 |
주 소 |
차량번호 |
위반 내용 |
반송 사유 |
처분 예정 |
경기도 부천시 |
정준석 |
○ 사용본거지 - 인천 서구 가좌동 287-25 개인택시조합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76-1 삼환아파트 201호 |
인천30바1967 |
지정복미착용 |
주소불명 |
과태료 10만원 |
4. 공 고 기 간 : 2007. 8. 8 ~ 2007. 8. 17(10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07. 8. 18 ~ 2007. 8. 27(10일간)
6. 상기 공고대상자는 진술기간 내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민원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서면∙구술로 또는 팩스(032-560-4869),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진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민원과(☎032-560-4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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