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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7년 8월 13일(월) 09:43:13
    조회수
    974
  • 전화번호
    032-560-4866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68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제85조제3항 위반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 8.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및 의견진술기회부여

2.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동법 제85조 제3항, 동법시행령『별표4』제9호   

3. 공시송달 대상자

적발청

성명 

주      소

차량번호

위반 내용

반송

사유

처분

예정

경기도

부천시

정준석

○ 사용본거지

 - 인천 서구 가좌동

   287-25 개인택시조합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76-1

   삼환아파트 201호

인천30바1967

지정복미착용

주소불명

과태료

10만원


4. 공 고 기 간  : 2007. 8.  8 ~ 2007. 8. 17(10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07. 8. 18 ~ 2007. 8. 27(10일간)

6. 상기 공고대상자는 진술기간 내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민원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서면∙구술로 또는 팩스(032-560-4869),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진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민원과(☎032-560-4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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