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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20110425).jpg (296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 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에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송** (1세대 2명)
2. 공고기간 : 2011.04.25 ~ 2011.05.03
3. 공고방법: 가정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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