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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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10421).jpg (156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양**
공고기간 : 2011.4.21 ~ 2011.4.29(8일간)
공고방법 : 검단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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