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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2011 1 1일 기준)_2.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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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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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의견있으신 분은 2011. 5. 9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 서구청 토지정
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구 토지정보과
(☏ 032-560-4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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