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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일제정리실시에따른공고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8. 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신고기간 : 2007. 9. 3 ~ 10. 22 【50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말소자도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
3. 신고대상
○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출․입한 자
○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다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자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화상자료 미 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
4. 참고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의4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총무과(자치지원팀 ☎560-4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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