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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일제정리실시에 따른 공고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07년 8월 9일(목) 16:36:30
    조회수
    818
  • 전화번호
    032-560-4517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07 - 680 호

 

주민등록일제정리실시에따른공고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8.  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신고기간 : 2007. 9. 3 ~ 10. 22 【50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말소자도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

3. 신고대상

○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출․입한 자

○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다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자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화상자료 미 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

4. 참고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의4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총무과(자치지원팀 ☎560-4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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