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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등록말소)-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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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제2항 나목 (1)호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기에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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